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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학원차들을 보면 각종 광고물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학원차 광고물 어디까지 부착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학원차 광고물 이제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적 2분의 2이내로 광고물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옆·뒷면에,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옆면으로 한정했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용 차량과 자기소유 차량 모두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적 2분의 1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은 타사 광고가 가능하지만 자기소유 차량은 자사 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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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❶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
❷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
❸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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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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