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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는데 이를 작성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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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먼저 답을 드리자면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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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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