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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고 본인부담?
회사차량 사고 월급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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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를 일할때 쓰라고 제공하는 회사가 종종있는데 만약 그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경우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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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먼저 답을 드리자면 회사차로 운전하다 사고가나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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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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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함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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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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