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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by 딩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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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는 ‘요양원’이라 하고 어디서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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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들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 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 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3. 삭제 <2011. 6. 7.)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 • 운영 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07. 8. 3., 2008. 2. 29.,2010. 1. 18.)

✔️요양병원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병원 즉, 의료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은 아래 의료법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고, 법에 의거 명칭에 "요양병원"이 들어갑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업(이하 의료업"이 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 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2020.3.4.>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 4제 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 5제 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 1. 18.>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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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를 가면 좋은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어르신의 상태나 목적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입니다.

요양병원은 앞서 본 듯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산소요법, 욕창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적인 처치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고려하시는 게 좋으며 의사 진료가 용이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응급상황에 대응이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이 목적임으로 치료나 처치보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알맞으며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요양병원보다는 인지나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이 강제되어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신체의 치료보다는 일상생활능력 유지 및 향상에 이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갈지, 요양원을 갈지는 결정했는데 어느 기관이 좋은지를 모르시겠다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 적정성평 가의 대상이며 평가 등급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생활공동가정)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평가의 대상이며 평가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찾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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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관련 문의사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환급금의 경우도 이용한 곳이 요양병원인지 요양원인지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지는데 요양병원에서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급여 대상이므로 보험급여' 부서로, 요양원 이용 혹은 장기요양 등급 인정신청 과정 중 발생한 환급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이므로 '장기요양 부서로 문의하시면 되고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면 언제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 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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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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