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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량식품 신고 방법 (포상금도 지급)

by 딩도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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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정 불량식품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별 주요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정・불량 식품 등(수입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포함) 신고포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식품등 주요 위반행위 식품 37항목, 수입식품 10항목, 축산물 7항목, 건강기능식품 13항목
※ 신고인에게 관련 예산 및 지급규정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예산소진, 지급한도초과, 제외대상 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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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주요위반 행위

✔️10만원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최대 10만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그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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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주요위반 행위

✔️30만원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경우

✔️20만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15만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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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주요위반 행위

✔️최대 300만원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를 도살·처리한 자 (소 5두 이상 시 최대 500만원)

✔️최대 50만원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위변조하여 판매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최대 10만원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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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주요위반 행위

✔️30만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1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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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인하세요!

그 밖의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 항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fds.go.kr
▶ 법령/자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정 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수입식품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축산물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고시)

위반행위 사진·영수증 등 증거물 확보 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번 없이 1399 (건강기능식품은 1577-2488) 등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신고 메뉴]
PC용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모바일용 : 식품안전나라 ▶ 전자민원(M) ▶ 1399 소비자신고

※ 신고인의 개인정보는「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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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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