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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손님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장님 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들까지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녹음 기능을 부여해도 괜찮은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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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폭언이나 욕설하는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공개된 장소에서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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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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