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동의서 있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계시는데 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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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동의서 필요하나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쉼터 입소 시 청소년의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입소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학대 피해 나왔는데 보호자에 연락... 또 거리로 내몰리는 '집 밖 청소년' (서울신문, 10. 8.)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인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며,
24시간 후에도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보호하 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또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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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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