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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처벌 내용 (양육비 안주면 처벌)

by 딩도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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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사전적 의미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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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제재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 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 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 (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요청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 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 청장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의 대상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 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 4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위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 3은 '양육비 채무가 5 천만 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 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출국 금지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 소송법』 제68조제 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 법」 제2조 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 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명단 공개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에 관한 정보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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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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