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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방법

by 딩도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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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방법

생전 국리묘지 안장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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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편의를 위해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 올해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과 자격, 절차 등 생전 안장심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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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법으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긴 시간이 걸려 장례를 진행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전 안장대상 여부 확인 신청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라고 판단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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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4년 7월 24일부터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이와 상관없 이 생전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www.ncms.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로 직접 우편을 제출하거나 지방 보훈관서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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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안장심의 후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전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시더라도 사망 후에는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안장 가능합니다.

만약,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경력이 발견된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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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가요?
유가족이 원한다면 부부 합장도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 또는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합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홈페이지 접속 > '배우자 합장 신청' (2024. 7. 24. 이후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으로 일원화)

다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 합장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이장 당일: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 됐을 때만 합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기록부상 국립묘지 안장자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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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최대 기한인 60년 후에 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립묘지의 안장 기한은 최대 6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기간 60년은 사망일로부터 계산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둘 중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립묘지법 시행 전(2006.1.30.)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 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

국립묘지 안장기한 안내
- 국립묘지의 안장기한은 최대 60년
-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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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유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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