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대상 방법 등을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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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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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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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규모사업자* 등은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①신규사업자 ②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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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➀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➁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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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 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음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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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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