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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적용 시작

by 딩도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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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 전망치를 23만 명 후반, 예상 합계출산율을 0.74명으로 제시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동반 반등을 예고했으며 정부는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정부는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형제 등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도울 때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산모에게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은 출생아(단태아) 1명당 10일 기준 114만여 원으로 친정어머니는 산후 조리 비용 107만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건강관리사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시어머니와 달리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체계를 ‘예비 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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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전년 대비 증가하며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합계출산율·출생아 수 동반 반등 전망치를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3.4% 늘었다며 이는 2010년(15.6%)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라고 합니다.

본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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