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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알아보는 사람들 중에서 자주 묻는 질문으로 퇴사 후 공제 항목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회사 다니기 전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회사 다니기 전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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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다니지 않을 때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일까?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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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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