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화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원을 2025년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은 울주군이 울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한다고 2025년 1월 1일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게 군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관련 조례도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 제정했으며 울산에는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해 임시 거처 마련이나 심리 치료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화재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고 합니다.
울주군은 화재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 규모도 달리하기로 했다며 지급 금액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소 기준은 주택 면적의 70% 이상이 불에 탄 경우로 규정했으며 주택 면적의 30% 이상~70% 미만이 소실된 반소의 경우에는 500만 원, 10% 이상~30% 미만이 소실된 부분소 피해 주민에게는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합니다.
울주군은 특히, 주민 개인이 화재 피해와 복구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 피해를 본 경우 다른 주민과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리며 지원금 신청 방법은 화재 피해 주민이 화재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혈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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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순걸 울주군수는 “주민이 화재 피해라는 큰 재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일상 회복을 하고 생활 안정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울주군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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