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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

by 딩도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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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며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031-8008-4794)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031-928-131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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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경기도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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