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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수원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by 딩도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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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도비 50%)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원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 2600가구라고 합니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

 

2025년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025년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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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수원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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