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올해부터 첫아이를 낳은 제주지역 가정에 주는 육아지원금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아이부터 해당하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0살 50만원, 1살 120만원, 2살 120만원, 3살 110만원, 4살 100만원 등 5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주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 동안 1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9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고 합니다.
0∼1살 사이에 집중된 지원금을 0살 50만원, 1∼7살 120만원, 8살 110만원씩 나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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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자녀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대응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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