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딩도 2025. 1. 19.
반응형


충남 당진시는 2025년 1월 20일~2월 14일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 1. 1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입니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본 설명은 당진시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https://www.dangjin.go.kr/cop/bbs/BBSMSTR_000000000013/selectBoardArticle.do?nttId=111729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