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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by 딩도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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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2023년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올해 2023년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 직접 안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023년 10월 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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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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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3년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고 합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해 신청하면 되지만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부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축계획이 있으면 한도 연 600만원까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활용 가능하고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와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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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했다.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했다며 월세액 소득공제는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했으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했다고 합니닼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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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방법


1. 연말정산 절세 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도 공제 차이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했을 때는 30%가 공제가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달라진 점
•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으로 변경

•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 40% → 80% 확대(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 원)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해당 내용은 2023년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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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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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공제, 다들 잘 챙기고 계시죠?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적공제의 조건과 범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Q&A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Q.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사이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A.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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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괄제공 서비스, 절세법 등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다 편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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