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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존과 새로 바뀌는 개선사항)

by 딩도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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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장학금

2022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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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대해 차등지원 중으로
'2022년 부터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의 주요 개선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사항은
총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변경사항
먼저, 서민 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을 위해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학자금 지원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학자금 지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2. 변경사항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초 · 차상위 가구 520만원
->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3. 변경사항
마지막으로,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450~520만원 ->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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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살펴보세요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더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가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정해진 구간표(1~10구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22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기초·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나
국가장학금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가올 2022년을 기대해주세요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11월 중 일정이 공지될 예정이니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민간인증서: 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 PASS

※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1유형>우측 메뉴>신청하기

※ 모바일 앱 로그인 > 장학금 >
원클릭신청 > 원클릭 신청하러 가기

​2022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대상자는
입학하는 첫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가능합니다.
11월 24일 부터 신청 시작되는 국가장학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_

 

본 포스팅은 한국장학재단 자료내용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변경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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