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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탈북민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소득세 및 법인세)

by 딩도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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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었다고 합니다.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 공제액(중소/중견/대기업, 만원) : (일반)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 2025년 탈북민 근로자 수가 1인 증가하여 1,550만원을 공제받은 지방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550만원 공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이미 탈북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또는 ‘통일형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정지원혜택을 주는 등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연평균 3명 이상(전체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개발비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사업개발비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현실공간(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탈북민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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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통일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Q&A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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