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은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상환방식과는 별개로,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인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제도’라고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드리겠습니다.

자발적상환제도 장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상환의무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자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여유자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미리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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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방법

1. 일회성 상환(대출 중도상)
등록된 계좌를 통한 즉시출금 상환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
➡️1-1. 콜센터 요청 8 1599-2000
➡️1-2.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에서 상환방법(즉시출금 상환 또는 가상계좌 상환)과 상환금액 등 입력 후 상환
2. 우편 및 팩스 제출
이체 약정 등록을 통한 매월 자동이체 출금 방식
2-1. 우편 및 팩스 제출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상세문의사항은 콜센터 (1599-2000) 문의
2-2.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체약정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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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봇'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자발적상환은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상환유예기간 중에도 언제든 상환 가능하니 많은 분들께서 이자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은 한국장학재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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