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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착오송금 반환청구> 계좌이체 실수 반환지원제도 사이트

by 딩도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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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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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제도의 현황과 주의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모바일 금융거래 시
실수를 할까 걱정되었던 경험이 있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_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예금보험공사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과거와 다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볼까요?

수취인의 반환거부 및 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경우 대략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예보의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없이 대략 1개월 내외(자진반환 기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대상
다음의 순서를 꼭 지켜서 신청하세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경우만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 진행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2단계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 이용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 제기時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 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신청 모발일 앱은 20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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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착오송금반환지원대상 신청대상여부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관련 홈페이지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반환지원 신청하기 > 신청대상여부 확인
으로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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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착오송금시 예보의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이 신청가능 하지만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신청인이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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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금액은 얼마 일까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 등과 같이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외국 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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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궁금사항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88-0037 예금보험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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