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요청
계좌이체 실수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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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금융앱으로 돈을 주고받는 이체가 너무나도 쉬워졌는데 그만큼 실수로 인해서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요청’으로 계좌이체 실수 반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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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요청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단,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반환 요청을 했으나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착오송금반환지원의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보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 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보는 확보된 정보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③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④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우편요금 등 비용 차감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절차에 따라 회수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을 돌려받는 건 아닌데 착오송금 수취 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회수 관련 평균 지급률은 95.6%이며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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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개선
이처럼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이용하면, 잘못 보낸 돈을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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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 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단 위와같이 반환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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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으로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편의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둘 중 하나 선택)
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착오송금반지원' 탭 - '착오 송금인' 탭의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② 금융안심포털 앱-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착오송금반환 지원' 탭-'착오송금인' 탭의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체확인증
- 송금계좌 정보
- 수취 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 (시간 포함)
- 이체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송금액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표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좀 더 많아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금융안심포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과정]
홈페이지와 앱의 과정이 동일하여 홈페이지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신청자 선택

신청자 유형은 ▶착오송금인 본인 대리인 신청(개인) ▶대리인 신청(법인/비법인 단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STEP 2. 정보입력
정보입력 단계에서는 ▶착오송금인 본인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착오송금 유형•경위 ▶수령계좌 확인을 입력해야 하며 안내에 따라 정보와 서류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STEP 3. 전자서명
앞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틀린 정보가 있을 경우, 하단의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마치셨다면, 하단의 '동의함'을 누르시고, 전자서명까지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
- 방문시간 : 평일 09:00~17:00(점심시간:12:00~13:00)
- 대표번호: 1588-0037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역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더 많아지는 데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식은 해당 링크(https://fins.kdic.or.kr/ir/aplygudn/MsdrprPossDcmntGudn/selectScrn.do)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 (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신청과정]

센터방문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반환지원 절차진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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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기간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A.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접 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것 으로 예상됩니다.
Q.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1]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2]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4] 수취인이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등
Q.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발생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 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 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 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 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 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에 해 당됩니다.
[2]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 (예: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완료된 경우 ④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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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블로그 출처 안내로 기재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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