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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퇴사해도 지원

by 딩도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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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18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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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 출처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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