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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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뜻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2007년 4월 제정
- (기초연금) 2014년 7월 제정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용어 변경됨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법 개정 시행 전의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지급은 기초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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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이 전년도(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2023년
단독: 32만 3,180원
부부: 51만 7,080원
✅2024년
단독: 33만 4,810원
부부: 53만 5,680원
* 작년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이며 단독가구는 1만 1,630원이 올랐고 부부는 1만 8,600원이 올랐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단독: 202만 원 → 213만 원
부부: 323.2만 원 → 340.8만 원
기초연금을 신청할 노년층의 소득이 이번에 결정된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금액이 전년대비 11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된 거라고 합니다.
*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3년보다 11만원이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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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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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차 조건
기존에는 선정기준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수렴되어 선정기준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배기량 3,000cc 이상
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 이번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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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이번 해에 65세가 되셔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생일 전 달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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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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