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납세자 사전 권리구제 권리보호요청 제도 신청

by 딩도 2025. 4. 4.
반응형


여러분들 납세자 사전 권리구제 권리보호요청 제도 신청을 아시나요?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_

권리보호요청 대상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 세법 등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 체납세액 완납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사전예고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으로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제공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등

 

_

권리보호요청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보호 → 권리보호요청

· 우편 및 방문신청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국번 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