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들 하실 텐데 노령연금 수급 시 지금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노령연금 연기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설계되었는데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만 60세~65세이고, 연기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출생연도별 지급연령+5세까지)으로, 연기 기간의 매 1개월마다 최초 연기 신청한 연금액의 0.6%(연 7.2%)가 가산되기 때문에 최대 5년 연기 시 총 36%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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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기 활용방법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최초 연기 신청한 연금액에 연 7.2%씩 가산되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기간 동안 연기한 연금은 추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있어서 연금 감액이 걱정된다면?
소득이 있는 업무를 지속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데,
연기를 선택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전부가 아니라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전부 중 선택)을 선택하여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 후 언제든 재지급 신청 가능!
연기연금 신청 후 언제든지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따로 재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기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달 분부터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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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연기제도 신청
[연기연금 신청 대상]
만 60세~65세(출생 연도별 차이) 사이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담당자와의 상담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jsppage/main.jsp) → 전자 민원 → 개인 → 로그인 → 신고/신청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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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연기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다가 재지급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최초 연기 신청한 연금액에 추가 금액(가산금)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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