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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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평가정보 - 소상공인 대상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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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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