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유튜버 같은 흔히 인방(인터넷방송)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부 세금신고 대상인 거 아시나요?

인방(인터넷방송)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전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인방(인터넷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세금 신고 안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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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신종 직업군입니다.
· 플랫폼 현황: 유튜브, SOOP(구 아프리카TV), 틱톡, 치지직
· 수익원 유형: 광고 수익, 후원금, 기업 홍보 영상 제작, 강연 및 행사 참여 등
Tip)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해 콘텐츠 유통 및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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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1회성이 아닌 지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인적/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과세사업자>
인적(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 고용)/ 별도사업장 등 물적 시설(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수익 발생
* 부가가치세 면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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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②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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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세금 신고와 관리는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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