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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정리

by 딩도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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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1차 사업) 2022.8~20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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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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