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5,623원)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
근속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최초 선발 시 100만원 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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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 깊게 정착하고 활발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구미시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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