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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2025년 5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공주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 시민이어야 합니다.
공주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주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기간(2년) 동안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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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혼인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청년 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본 내용은 공주시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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