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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by 딩도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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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군의회 의결을 거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는 지난달 제정된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인 박종식(국민의힘, 이동·상주·남면) 군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부닥친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남해군은 조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을 마련했고,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남해군은 오는 2025년 5월 2일부터 남해사랑상품권(지류) '화전'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남해군민과 남해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남해군에 체류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세대주가 신청해 세대원이 상품권을 일괄받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상품권은 10월 31일까지 남해군 내 지류식 상품권 가맹점(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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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남해군 출처를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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