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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재산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딩도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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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전년도에 대비해 2024년도에는 완화되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고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요.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해 줄 사람이 있는지' =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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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선정됩니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 / 2인 3,682,609 / 3인 4,714,657 / 4인 5,729,913 / 5인 6,695,735 / 6인 7,618,369

✅생계급여(32%)
1인 713,102
2인 1,178,435
3인 1,508,690
4인 1,833,572
5인 2,142,635
6인 2,437,878

✅의료급여(40%)
1인 891,378
2인 1,473,044
3인 1,885,863
4인 2,291,965
5인 2,678,294
6인 3,047,348

✅주거급여(48%)
1인 1,069,654
2인 1,767,652
3인 2,263,035
4인 2,750,358
5인 3,213,953
6인 3,656,817

✅교육급여(50%)
1인 1,114,222
2인 1,841,305
3인 2,357,328
4인 2,864,956
5인 3,347,867
6인 3,8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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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자는 제외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2% 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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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수준
현행 보장수준 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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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 울산광역시 남구 : 3급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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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등학생 연1회),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실비 지원)

➡️해산ㆍ장제급여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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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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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넉넉잡고 심사 후 결과까지 나오는데 지자체마다 처리기간은 다 다르지만 평균 3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추가 심사 없으면 조금 더 일찍 나온다고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정되면 집으로 서류가 옵니다.

참고로 금융재산 조회는 1년 치를 조회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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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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