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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① 국내 거주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③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로 국민 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
④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해당되는 예술인
- 표준계약: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표준계약 교육이수: 사업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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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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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2024년 7월~2025년 6월 보험료 부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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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년 2월 10일~2025년 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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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을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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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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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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