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줄여서 ‘초창패’라고도 불리는데 유망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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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초창패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2의2호, 제2조제3호·제3의2호,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자격 기간을 산정할 때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공동 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등
또한,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자격에 대해 부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꼭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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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초기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예창패)와 비슷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창패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판로개척, 기술 실증 등 초기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억 원(평균 0.7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으로 구성되고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에서는 현금과 현물 중 현금이 1/3 이상 차지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 원인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화 자금은 재료, 원료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 임직원 기술 교육비 등 여러항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창업프로그램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특장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크게 기업의 시장진입,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류→심층인터뷰→발표 3단계의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초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에서 게시되는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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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보다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고용 및 매출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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