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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은 2인 이상 동의 시 매입 가능

by 딩도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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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전세 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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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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