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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계약을 맺을 때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계약이 순탄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쪽의 사정이나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중단해야 할 때가 생기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계약해지’와 ‘계약해제’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법적 효과와 요건, 적용되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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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계약해제 차이점
➡️계약해제
계약해제란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 즉,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시 :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지만, 불량제품이라 환불받기
➡️계약해지
계약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의 장래효를 소멸시키는 것 즉, 지금까지의 계약은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 와이파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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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 혹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표현만 넣어서는 법적 분쟁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질, 기간, 해지나 해제의 사유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제 시에는 소급효에 따른 원상회복이 요구되고, 해지 시에는 종료 통보의 요건과 시점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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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한국소비자원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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