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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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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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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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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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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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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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