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법
빌려준돈 못받을때 신고방법
_

친구나 지인 등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그 상대에게 믿고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정말 화가 나고 열받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 계속해서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도 확실하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 내용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_
1.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반환 요구하기
지급명령신청서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만으로 법적약식절차를 말합니다.
정식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 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친한 친구에게 삼백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https://ecfs.scourt.go.kr/psp/index.on?searchWord=지급명령신청서&m=PSP004M01)
지급명령신청시에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친구에게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는 <지급명령의 신청 – 서면심리 – 지급명령의 결정 – 송달 (공시송달은 제외) – 지급명령의 확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청구서라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_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으로 반환받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대여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아 연체가 발생되면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어 단순히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사실, 기간 내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차용증, 송금내역, 메신저로 나눈 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도 ⓵돈을 빌려주기 전후에 나눈 대화를 메시지나 녹음 상태로 남겨두고 ⓶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⓷지급할 때에는 현금이 아닌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빌려주는 것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해서 현명하게 빌려줘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위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의 장점과 단점을 표로 정리한 것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장단점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_
3. 차용 사기의 경우, 형사소송을 통한 해결 가능
차용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해서 잠적하거나 은닉한다 한들 경찰에 의해 수배가 될 수 있어 잠적할 확률이 낮아 처벌에도 부담을 느껴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아무나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의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려 이득을 편취하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에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도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3가지 중에서 형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기에는 훨씬 수월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받아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을 통한 방법의 장점과 단점도 표도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이렇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일단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돈을 최대한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주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밟고 똑똑하게 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우리동네 마을변호사나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법류홈닥터 https://lawhomedoctor.moj.go.kr/
- 마을변호사 배정현황 http://www.moj.go.kr/moj/3422/subview.do
_
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