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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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내용은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과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현행) 건설현장별 → (변경) 건설현장별 + 건설사업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
(현행)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 (변경) 근로 시작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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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현행 기준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월 소득 요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현장별 적용으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해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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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

7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한 김국민씨의 경우,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8일 이상 근로를 판단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대상 판단 시, 기산일 적용 방법이 어려워 신고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7월 10일~7월 31일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를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를 판단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사업장의 업무가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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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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