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고충민원 처리제도 (조사 절차 접수 종류 안내)

by 딩도 2025. 6. 28.
반응형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을 땐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_

고충민원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_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_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기재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