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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by 딩도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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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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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R&D)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악의적인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 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전에 신속하고 빠르게 사전심사를 신청하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청대상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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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 및 절차
사전심사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사전심사 신청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심사만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방법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는데 법인세 신고(3월), 소득세 신고(5월 말)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하는 것을 권장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❶심사 진행상황 확인, ❷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❸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https://hometax.go.kr/) > 증명•등록 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심사 절차]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R&D)*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서면심사
신청인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 원칙에 따라 검토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주요 검토사항과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됩니다.

결과 통지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여 신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심사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 한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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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혜택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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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 우선처리 대상 확대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였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인서(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 제도 소개, 인정• 불인정 사례 등 교육 실시

국세청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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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도움자료
제도소개 등 관련 자료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동영상 교육자료
국세e교육원 > 납세자 세법교실 > 온라인교육 > 동영상교육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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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R&D)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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