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천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3,333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5,353원 이하여야 합니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며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mobile/index.do)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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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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