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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혜택)

by 딩도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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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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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벤처기업은 어떤 기업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벤처기업이란 통상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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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인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시나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세제, 금융, 입지, M&A,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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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혜택

1.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②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의3조제②항)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2. 금융(기술보증규정 제16조제④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①항)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0억 원까지,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70억 원까지 확대
✔ 코스닥 상장 시 심사 기준 하향 적용

▷자기자본 : (일반) 30억 원 → (벤처) 15억 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일반) 20억 원 → (벤처) 10억 원
▷매출액 : (일반) 100억 원 → (벤처) 50억 원

3.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 지역 60%) 감면

4. M&A(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②항)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5. 특허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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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가지 확인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충족해야할 요건이 다릅니다.

우선,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투자유형은 ➊투자금 5천만 원 이상, ➋자본금 대비 투자금 1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
➊기업부설연구소/연구갭라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➋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➌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➍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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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절차

✅기업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신청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으로 접수

✅확인유형별·업종별·지역별로 전문평가기관이 자동 배정
* 전문평가기관 :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등

✅요건 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민간 전문가) 사전검토 이후 벤처기업 해당 여부 심의의결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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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smes.go.kr)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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