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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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 등록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2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국민의식조사) :
('10년) 63만 마리 → ('21년) 225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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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데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합니다.
*내장형 방식: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 삽입
*외장형 방식: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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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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