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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대상 사용처 사용방법 안내

by 딩도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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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만 원을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은 복잡한 절차 없이 카드사 등록만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되도록 하여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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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경우

※업종 제한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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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는데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보험료) 4대 보험료
*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지원방식]
✔ 카드 등록·발급
- 신청 시 소상공인이 카드사를 선택하면 자동 등록
*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 발급 신청 필요
* 등록 이후 카드사, 카드 유형(신용·체크) 변경 불가

✔ 사용방법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 50만 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사용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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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5년 7월 14일부터 부담경감크레딧.kr(https://credit.sbiz24.kr/landing-page)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 ~7월 18일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운영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18시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에서 온라인 신청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등

※ 부담경감크레딧.kr을 사칭하는 유사 사이트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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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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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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