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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방법

by 딩도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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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도입 2주년을 맞아 2년 이상 가입자에게 부분인출 서비스와 신용점수 가점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긴 가입자에게 납입금액의 40%까지 1회에 한해 부분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자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 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가입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분인출 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1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세,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정책기자단 후기 바로가기

또한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신용평가회사(NICE, KCB)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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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년간 누적 가입자는 214만 2000명이며, 이 가운데 170만 3000명이 계좌를 유지해 가입 유지율은 84.2%에 달한다는데 2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17만 5000명이며, 이 중 12만 3000명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했다고 합니다.

서금원이 가입자 1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입 이유로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5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자금 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이 뒤를 이었다며 응답자의 91.6%는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로는 자산형성지원(44.0%)과 대출 이자지원(19.1%)이 꼽혔습니다.

본 설명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처 안내로 작성하였으며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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