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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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50%↑)으로 대폭 증액합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는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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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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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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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할인이 되나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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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를 주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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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하면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제주
모든 지역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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