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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자 조건

by 딩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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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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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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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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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3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규모)
9만명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음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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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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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➊ 6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북한이탈청년

➑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➒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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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함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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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23.1.1. 이후부터 ’23.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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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함

•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2.12.31. 이전이라면 ’22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3.1.1.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22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60만원, ’23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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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예) ’22.12.31. 청년 채용시 ‘23.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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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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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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