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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대상 적용 소득세 환급 예정

by 딩도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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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납부한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 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며 또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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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며 "향후 국세청은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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